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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차이
사회생활을 하는 법인격 주체인 개인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려 종류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주먹다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함께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상처를 발생시키게 되면 폭행죄나 상해죄 형사범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언뜻 보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매우 비슷하게 보이며,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반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폭행죄 상해죄 차이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격적 타격이나 물리적 유형력을 주고받은 경우 법률상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혐의 적용 및 형사변론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란 형법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주먹이나 발길질 등을 하여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폭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법 구성요건이나 상황에 따라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폭행의 종류에는 크게 최광의 폭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광의의 폭행은 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적인 힘의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외의 대상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광의의 폭행이 구성요건으로 적용되는 범죄로는 소요죄, 내란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의 유형으로 광의의 폭행이 있는데, 물건이나 기타 다른 대상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아니며 사람으로만 대상을 국한하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물론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친 것은 당연히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며 주먹으로 서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벽이나 물건을 부순 것도 광의의 폭행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의의 폭행이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은 형사법상 범죄로는
① 강요죄
② 특수도주죄
③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의 폭행이 있는데, 이것이 흔히 폭행에서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만약 아무리 위협적인 유형력을 사람의 신체 이외에 행사한 경우에는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유명 재벌가의 갑질 사건에서 물건을 벽에 던진 혐의로 조사를 받은 J씨에 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폭행으로써 최협의의 폭행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를 의미하며 강.간이나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수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폭행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처나 골절 등 부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폭행을 하거나 다른 가해행위를 통해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을 손상케 한다면 이는 단순하지 않고 폭행치상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 상해죄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의 주요한 특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위 반의사불벌죄라 하는데 폭행 사건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떄문에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경우 형사기소를 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으로 사적 화해의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폭행 혐의를 받은 가해자가 적절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처벌 의사 철회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몇 년전 광주에서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 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교사 A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학생을 폭행한 것은 물론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를 했다는 이유로 칼을 사용해 옷을 자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학교 100여명은 A교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형사전과도 없던 점 등이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폭행죄 상해죄 차이 중 상해는 인간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여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꼭 폭행행위를 통해서만 상해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이외의 어떠한 가해행위로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죄 상해죄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폭행은 어디까지나 폭행의 고의로 사람을 타격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해는 처음부터 사람을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일련의 인과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것과 달리 상해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해죄에 대해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수가 상해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혐의로 가중처벌되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동 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넓습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근육의 손상, 내장 파열, 골절상과 같이 명백히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가해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동의를 받지 않고 문신을 새기거나 박피시술, 수술행위를 하는 것도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로운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해 구토, 현기증 등의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영역의 질병도 상해로 인정하는 판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치 못한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폭행죄 상해죄 차이를 분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변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혐의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